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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125만 2,603명, 1조2167억 원 환급 - 환급 대상자 79% 소득하위 50%, 소득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기사등록 2019-08-26 0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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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 8월23일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23일부터총 1조2167억 원 환급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소득 낮고, 연령 높을수록 혜택 많이 받아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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