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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201만 명에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기사등록 2024-09-03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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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0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0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표)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표)연령별 지급 현황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최근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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