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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충남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의협, 강력규탄 및 고발 예고 -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
  • 기사등록 2019-08-17 0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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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전라북도 완주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에 대해 강력 규탄 및 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으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여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를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강조, 반대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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