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게재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현재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하지만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도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의협도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도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 논문과 관련해 오는 22일(목)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병리학회 2009년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서정욱(서울대병원 병리학과)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분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전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구윤리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서정욱 교수 페이스북 캡쳐)
또 “해당 논문 제1저자의 아버님이 조국 교수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알든 말든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며, “조국 교수, 동료 서울대 교수라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지난 20일자로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과 21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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