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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플루브로마졸람, Cumyl-4CN-B7AICA’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 사전 차단에 도움 기대
  • 기사등록 2019-07-31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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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신종물질 2종[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Cumyl-4CN-B7AICA]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표)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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