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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