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가 2배 이상 적발된 것은 물론 이상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7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매년 최다건수 기록 중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는 추세다.
또 2019년은 7월까지만 해도 621건의 신고가 있어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1]
◆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과대광고 적발, 5년간 2배 이상 증가
최근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에는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표2]
김승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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