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 진행
  • 기사등록 2019-04-24 01:31:2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사)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수입식품 보관업체(일명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등을 관리하는 사람 :관세법 제164조)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5개 지역, 7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세사직무교육’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관세청 등과 협의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 보관업의 시설기준 ▲수입식품 보관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수입식품 보관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관세법 관련 교육만 받아왔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보세사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4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