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협의체는 지난 3월 개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4월 19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해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의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여 올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는 “민관합동협의체(TF)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지난 3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