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사선사협회, 회장 우완희)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사선사협회는 임상병리사가 초음파검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제시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법령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사 업무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방사선사의 진단 검사는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해부학적 형태검사뿐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검사를 포함하여 검사한다.
심(장)초음파검사와 혈관초음파검사는 해부학적 형태 검사인 단층영상검사와 생리학적 검사까지 요구되며, 뇌혈류초음파검사는 그 검사 하나만으로 병변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 단점이 있어 다른 해부학적 형태검사(예를 들면 경동맥초음파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어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법 시행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특정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른 의견이 없는 점, ▲방사선사의 검사업무는 해부학적 형태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법령상 임상병리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법규상 방사선사 면허시험과목에만 ‘초음파기술’이 명시되어 26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리학적 검사’ 그 자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잘못 해석하고,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어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해석한 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방사선사협회는 “국가기관에서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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