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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7월부터 버스정류장?공원 등 흡연 지도?단속
  • 기사등록 2013-06-21 10:12:16
  • 수정 2013-06-21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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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7월부터 버스정류장?공원 등 흡연 지도?단속
과태료 5~10만원 부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7월 1일부터 군포시 내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장 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지하보도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절대 금연구역 확대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다중이용시설(장소) 내 흡연 행위로 말미암은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모든 시정 홍보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단속 전담인력 채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www.gunpo21.net)을 참조하거나 군포시보건소에 전화(390-892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집에서 가족의 건강을 염려해 담배를 피우지 않듯 아이와 노약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의 금연도 필수”라며 “누군가의 기호행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군포 만들기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이동하는 다중집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공 : 보건행정과 김신일 39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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