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단속장소는 지하철역 및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단독주택가나 도로변 등이다.
특히 덕정역과 양주역은 경찰 합동으로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6월 5일 13일 20일 27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규정에 의거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부과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양주시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 시 신고나 증빙자료 제출 등은 시 자원시설과 청소행정팀(031-8082-6902~690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