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로사르탄칼륨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2. “로사르탄칼륨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로사르탄칼륨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4. “로사르탄칼륨 단일제(정제)” 식약처 공문
※ 첨부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의 상단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