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2,788건에 1,56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26억 원이 토지분은 940억 원이 부과됐다.
전년도 부과액 1,609억 원 대비 2.7%인 43억 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 데 반해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토지분으로 부과하던 여수지구의 과세분을 주택분 재산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현금 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납부(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