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 이하 서울지원)은 4월 9일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13시~15시)에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고 환자가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서울지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서비스는 그동안 구(區) 단위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청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지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 국민 편익 제공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클릭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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