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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윤리 의료행위 자율규제 마무리…복지부에 행정처분 촉구 - 명의대여·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2건 자율규제 절차 완료 - 전문가평가단 조사부터 중앙윤리위 징계 확정까지 신속 진행 - “자율규제, 행정처분 연계 안 되면 제도 취지 훼손” 지적
  • 기사등록 2026-07-08 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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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8일 성명을 통해 명의 대여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확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행정처분 연계와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명의대여 및 허위 진료기록 등 2건 적발

첫 번째 사안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례다. 

두 번째 사안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례다. 

환자가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부터 징계 확정까지 자율규제 절차 완료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가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접수-조사-심의-징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연계 안 되면 제도 취지 훼손”…복지부에 3가지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심의·징계를 결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도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자율규제 결과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 착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엿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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