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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국민 신뢰, 의료계 스스로 지키겠다”…자율징계권 강화 촉구 - 전문가평가제 통해 79건 심의…15건 행정처분 의뢰·고발 - 일부 의료기관 비윤리적 진료행위 의혹에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6-07-07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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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6일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부도덕한 진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의 자정 의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전문직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 의혹에 “결코 용납 못해”

최근 한방병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진료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참여 이래 79건 심의…최근 15건 행정조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19년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79건의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조사·심의해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황규석 회장은 “국민의 신뢰는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모든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의료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특권 아닌 국민보호 안전장치”

황 회장은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국회도 의료계의 책임성과 자정 의지를 신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의료계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책임 있는 자율규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더욱 엄중히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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