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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연 최대 24회…의협 “전면 재검토” 반발 - 건정심,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수가 의결…주 2회·연 15회 기본 적용 - 의협 “관행수가 절반도 안 돼, 환자·의료기관 모두 피해” 강력 반발
  • 기사등록 2026-06-05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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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수가가 회당 4만 3850원으로 확정·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고시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회당 4만 3850원·주 2회·연 최대 24회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수가는 유사 이학요법료 등을 준용해 종별 구분 없이 회당 4만3850원으로 단일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15회 초과 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동시산정은 불가하며, 효과 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이 명시돼야 하고,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번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년 2월)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주기는 3년이며, 향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행수가 절반도 안 돼, 환자·의료기관 모두 피해”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5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논의된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95%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되면 환자의 실질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급여화’라는 허울 뒤에 숨은 치료 통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저수가 강제되면 양질 의료기관 퇴출”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가 강제되면 정상적인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이 축소·폐업으로 내몰린다고 경고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치료인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면 질환의 만성화·중증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료계 배제한 협상·풍선효과 우려가 정책 비합리성 방증”

의협은 수가와 세부 기준에 임상적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함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 앞세운 채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수치료 규제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정부 스스로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번 정책의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잘못된 상품 설계와 보험사의 부실한 지급심사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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