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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태움’ 대신 ‘괴롭힘’로 용어 통일…예방체계 구축 추진 -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와 합동 대책회의…위계문화·인력부족 … - 신고·지원체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 반영 -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
  • 기사등록 2026-07-14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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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후속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간호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태움’ 대신 ‘의료기관 내 괴롭힘’…낙인 용어 통일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의 문제임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태움’이라는 용어가 덧씌워지며 더 큰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태움’ 대신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3대 후속대책 추진…예방·조직문화·인력기준

보건복지부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확보 등 세 방향의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예방·신속대응 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괴롭힘 예방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관 단체와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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