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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 5월 시행 -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공개 원칙 확립, 통합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 연구자 성과 보호하면서 AI 학습·기업 활용 등 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
  • 기사등록 2026-06-04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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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데이터, 관리 사각지대에서 법적 체계로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었다.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각 부처·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공개 방식이나 권리 인정 체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공유받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데이터 가치가 부각되면서, 논문·특허와 별개로 연구데이터 자체의 확보·활용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입법 배경이다. 

법안은 복기왕·박충권·황정아 의원이 2024년 7~9월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월 14일)와 법제사법위원회(5월 6일)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주요 내용

▲국가연구데이터 정의 및 권리 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기관·연구자·활용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데이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 성과 보호 장치를 두었다.


▲기본계획·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관리·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센터·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연계·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센터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센터는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해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리계획 수립·등록 의무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공개 대상 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해야 한다.


▲공개 원칙·비공개 기준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 권리 보호 필요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다. 

공개 데이터의 출처 표시·비용 부담 기준, 표준계약서 권장, 이용내역 공개 등 활용 촉진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2027년 5월 시행 예정…하위법령 제정 착수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으로 연구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중복 실험·반복 조사를 줄이고 후속 연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대량의 연구데이터를 AI 학습·분석에 활용할 경우,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연구자산이자,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축적·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되어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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