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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공동관리규정 제정 추진 - 국가 R&D 연구데이터, CODA 등록·기탁 의무화 추진 - 비식별화 통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하게 활용 - 실무협의체 구성해 운영현황 정기 점검·보고
  • 기사등록 2026-07-2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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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를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등록·기탁하도록 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을 합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R&D 연구데이터 CODA 등록·기탁 의무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시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보건의료 연구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연구데이터는 임상‧역학 데이터, 의료영상데이터, 병리 슬라이스 이미지, 웨어러블 기기 및 환경센서 수집 정보, 전장유전체 정보 등을 포함한다. 두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는 CODA에 등록‧기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CODA 데이터 등록‧기탁 방식은 연구자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됐지만, 공동 관리규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운영‧관리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관리되는 연구데이터에 적용된다.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확대…2026년 12개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 질병관리청과 함께 2026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사업을 확정하고, 연구제안요청서에 연구과제 종료 이후 데이터 등록‧기탁을 반영하도록 했다. 

CODA 데이터 등록‧기탁 사업 수는 2022~2025년 평균 3.5개(2022년 2개, 2023년 4개, 2024년 4개, 2025년 4개)였으나, 2026년에는 12개 사업, 130여 개 이상 과제가 선정돼 연구수행 이후 등록‧기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동 관리규정 제정으로 등록‧기탁 대상이 확대되면 폭넓은 연구데이터를 확보해 다양한 연구과제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탁된 연구자료를 활용할 때는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한다.


◆실무협의체 정기 운영…성과 보기심 보고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운영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연간 운영현황 및 성과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관리규정 제정은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공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등록‧기탁 대상이 확대되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간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갖춘 만큼 연구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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