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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방정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2곳 적발 - 식육·포장육 제조·판매업체 953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6-05-05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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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생식용 식육 215건 검사 24건 부적합(11.2%), 분쇄육 61건 검사 2건 부적합(3.3%)]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 조사․평가와 함께 수거검사를 반복하여 적합 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현장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식육제품의 유통이력을 추적하여 관련 도축장에 대해 해썹(HACCP) 조사·평가와 식육의 위생적 취급, 미생물 오염 방지 강화 등을 위한 해썹(HACCP)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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