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입고량 대비 판매량 적은 업체 등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중복 해당했다.
◆A 업체 약 13만개 과다 보관, B 업체 월평균 59배 초과 판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의 과도한 재고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최대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여기서 월평균 판매량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고발·시정명령 예고…지속 단속 방침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2차 이후 단속까지 예고한 만큼, 주사기 판매업체들의 자발적인 유통 질서 준수가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