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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의료·연금·장애인 정책 대폭 전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법안 일괄 의결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도입…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 - 공공정책 수가 근거 마련부터 약사 복수 약국 금지까지 폭넓은 개정
  • 기사등록 2026-04-24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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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추진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재 양성기관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되,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학생에게는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환자 구제·의료진 부담 완화 동시 추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한 과실 등 핵심 개념을 법률에 정의했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확대됐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와 사전 심의절차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과도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다.


◆건강보험법 개정…공공정책 수가·급여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은 국가 재정에서,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성과에 대한 보상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이 함께 지원하는 이원 체계가 갖춰졌다.

▲직장가입자를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이 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에서 40%로 4배 상향됐고, 허위 신고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1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도 신설됐다. 

공공정책 수가·급여 관련 내용은 2027년 1월 1일,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첨단재생의료·의료 해외진출·건강증진 관련 법률도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추가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 수입이 허용됐다.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돼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를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했다. 실태조사 근거도 신설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시행 후 2년간 50% 감경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법률에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 

법률안에는 존엄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핵심 권리가 명시됐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됐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도입…노후 보장 사각지대 해소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핵심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설이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환수금을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금연계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약사법·장애인 관련법도 정비

▲연금연계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 신고 시 연금관리기관에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시 반올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됐다. 

▲약사법 개정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은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 등 보전급여 대상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 수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의결된 13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안의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연금·장애인 정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청년 노후 보장, 장애인 권리 증진 등 광범위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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