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돌봄 공백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가족 활동지원 허용 배경과 연장 내용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경우, 2024년 11월부터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가 대상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현황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지원 대상이다.
▲급여 규모 및 종류
활동지원급여는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된다.
2026년 기준 최소 약 60시간(104만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 원 정액,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에 따라 4만1,600원에서 21만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표)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나뉜다.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2026년 기준 시간당 단가는 1만7,270원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각각 담당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적 분포와 수급자 수, 적정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