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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정보의 범위 구체화 - 정보시스템 간 연계 통해 수집·제공
  • 기사등록 2024-05-22 0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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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검역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024.2.20. 공포, 20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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