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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바른의료연구소·경남의사회 등 잇따라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대한안과학회 “의사 지도 없는 처방 의존, 환자 안전 공백 불가피”…즉각… - 경남의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변칙 허용…의료면허 체계 근간 흔드는 처… - 바른의료연구소, 남인순·최보윤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 동시 비판…“환…
  • 기사등록 2026-04-24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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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경상남도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가 잇따라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들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여야 의원과 25개 수요자 단체가 방문재활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한 의료계의 후속 반발로, 오는 2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안과학회 “시범사업으로 지도 체계 내 서비스 가능 입증”

대한안과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안과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탱해 온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의 공백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

경상남도의사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라는 법적 테두리를 ‘처방’으로 대체하면 의료기사가 사실상 단독 진료를 행하는 선례가 되어 의료면허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의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환자와 가족이 법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정치권은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지 말라”며 “개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두 개정안 모두 환자 안전 위협”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두 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비판했다. 

연구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사의 법정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특정 직종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사 전반에 파급범위가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도’가 담보하는 지도자 존재·범위 통제·장소 원칙·책임선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처방·의뢰’로 변경되면 실시간 감독 없이 사후 문서 작성만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한 해당 법안이 환자군 제한, 고위험 제외 기준, 응급전원 기준, 설명·동의 방식, 손해배상·보험, 무면허와 적법행위의 경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사후 기록 보존 의무만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발의안에도 “원격 안전 장치 부재” 지적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지아 의원이 지난 4월 15일 발의한 별도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안은 정의조항을 유지한 채 ‘원격지도’ 조항을 신설해, 의료기사가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이 법안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보다는 의사 관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누가 어떤 환자를 원격지도로 볼 수 있는지, 초진은 반드시 대면인지, 중단·전원 기준은 무엇인지, 원격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핵심 안전기준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원격 허용’만 있고 ‘원격 안전’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법제처 해석·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바른의료연구소는 법적 근거도 상세히 제시했다. 

연구소는 2015년 법제처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해석을 인용하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수행은 법률상 명시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체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로는 2009년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를 ‘인체 위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한 판결, 2002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이탈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사례, 2017년 치과위생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도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대안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 제시

바른의료연구소는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병원 밖 환경에서 오히려 더 섬세한 안전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 미국 메디케어가 재택서비스에 대면평가·60일 단위 재검토·포괄평가·다직종 의사소통 등 구체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대면진찰 후 방문재활 계획서 수립 ▲초기·고위험 단계에서 의사 동행 또는 실시간 대면감독 체계 구축 ▲의료기사법의 '의사 지도' 문언 유지 ▲의료법 또는 시행령에 방문재활팀 요건·동행원칙·고위험군 기준 신설 ▲대면 초진 의무화 및 환자 위험도 분류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28일 법안심사 앞두고 의료계 반발 ‘도미노’…향후 경과 주목

의료기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21일 여야 의원·수요자 단체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성명에 이어, 22~23일 대한안과학회·바른의료연구소·경남의사회로 반대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일정이 사실상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로 예상되면서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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