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조차 거부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가짜뉴스 선동과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오전 기자회견서 상정 촉구…오후 무산에 “참담함 넘어 분노”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김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의료기사총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치협은 오후 배포한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민생법안이 특정 직역단체의 맹목적인 반대와 정치적 계산에 밀려 최소한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현실 앞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근거를 기존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치협은 이를 새로운 권한 창설이 아니라,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법적 공백 해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지도’ 체계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향해 “6년 검증 데이터 외면한 공포 마케팅” 비판
물치협은 의협이 법안 통과 시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의료기사의 단독개원과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물치협은 “지난 6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원외 방문 업무의 안전성과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 향해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 약자 외면”
물치협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의료사고 책임 주체 공백 우려’를 핑계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물치협에 따르면 개정안의 ‘처방-기록-수행’ 3단계 구조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사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양측 모두를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는 합리적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징벌 체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 로드맵을 이미 제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돌봄통합지원법 본사업 시행 시점…낡은 규제 더는 방치 못해”
물치협은 지난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없다면 보건의료 전문가가 환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시대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림 회장은 “수요자 중심 국민건강권이 온전히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 계층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낡은 규제의 장벽으로 민생법안을 좌초시킨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국민의 막대한 고통과 모든 책임은 의협과 국회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맹목적인 직역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김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