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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단독개원 프레임은 허위”…의기총 8개 단체 국회 앞 집회 - 물치협 “단독개원 금지 조항 수용했는데, 의협 또 악의적 프레임” - 의기총 8개 단체 24일 국회 앞 집회…“28일 법안심사소위 즉각 상정하라”
  • 기사등록 2026-04-26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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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대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물치협 “단독개원 금지 조항까지 수용…실체 없는 프레임”

물치협(회장 양대림)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단독개원’ ‘독자적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독개원’…물치협 “명백한 허위 사실”

물치협은 “의기총 소속 8개 단체가 전원 합의를 통해 ‘단독개원을 금지한다’는 제한사항을 보건복지부 수정안에 명확히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며 “법적·제도적 제한 장치가 이미 마련됐음에도 계속 단독개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적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환자 안전 문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 물치협은 “수요자 중심의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내의 무수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됐다”며 “물리치료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전문가이지 불법 무자격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이 이미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안전하게 방문재활을 실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위험한 행위'로 매도되는 이유를 의협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소재 문제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 물치협은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들은 성별이 다른 2인 1조 시스템 운영, 다학제 팀 접근, 모든 업무수행에 대한 의무기록 철저 의무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법적 책임소재와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는 거부하면서 원격지도 감시는 이중잣대”

물치협은 의협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원격지도’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물치협은 “자신들의 수술실 CCTV 설치는 ‘인권 침해’라며 극구 거부하던 의협이, 정작 환자의 개인 가정환경과 수요자 가족까지 제3자에게 정보가 노출되고 방문재활하는 의료기사들을 모니터 너머로 ‘원격지도’하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기만하고 보건의료공동체를 무시한 모순이자 기득권의 오만”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림 회장은 “이미 모든 제도적 안전장치와 여러 차례 협의 후 마련된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수용했음에도, 의협이 억지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분들의 고통과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의 실행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기총 8개 단체 국회 앞 집회…“28일 즉각 상정하라”

24일에는 의기총 소속 8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에서 전국에서 모인 의료기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개정안을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우선 안건으로 즉각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물치협 시도지부회장협의회 강현수 회장(경남지부)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익숙한 내 집에서 질 높은 돌봄을 받는 것”이라며 “처방 체계로의 전환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논리를 깨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2026년 현재 거동불편 환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는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본 안건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공감 민생법안인데 상정 안건에서 빠져…깊은 유감”

물치협 하종만 미디어총괄이사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민생법안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이사는 “법안심사 초기 단계에서 노인·장애인 등 실질적 보건복지 수요자들의 절박한 요구보다 특정 직역단체의 기득권 유지 논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지 안타깝다”며 “법안심사소위가 보편적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림 회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이 순간에도 이동조차 힘겨운 수많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일부 특정단체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시되며 논의가 지연되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본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방문재활의 법적 근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찬반 양측이 동시에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의 상정 여부가 이번 논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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