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에 대해 질 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기관 간 분배하는 방식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의료행위 가치 훼손” 우려
학회는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검사비 할인 경쟁을 차단하고 수탁검사기관의 관리·인증을 강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이를 검사료 내에서 기관 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위탁기관은 검사 처방, 환자 설명, 검체 채취 및 관리, 결과 전달 등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의 검사 수행과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별도 보상 없이 검사료 내에서 나누는 방식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적 분배 구조, 저가 경쟁·질 저하 초래 가능성”
학회는 검사료를 기관 간 분할하는 구조가 비용 절감 압박을 유발하고, 이것이 저가 경쟁과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강조한 질 관리 강화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특히 검사료 내 일정 비율 배분으로 충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검체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 배분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질 관리 강화는 적극 지지…별도 보상체계 필요
학회는 수탁기관 인증 강화, 환자안전 보고 의무화 등 질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학회는 “검체검사는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며 “향후 제도 개편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