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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논란…의협 vs 물리치료사협회 대립 - “환자 안전 강화” vs “무자격 의료행위 허용” -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업무범위 확대…방문재활 법적 근거 …
  • 기사등록 2025-10-24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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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간 대립했다. 


◆의협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이를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을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가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며, “동일한 조항이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행해지는 진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각국의 의료인력 법적 권한과 책임구조가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결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물치협 “환자 안전 강화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이에 대해 물치협은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하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직접 세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활의료기관에서 이미 실행 중 

물치협은 기존의 ‘지도’ 중심 규정이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나가거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각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 문서에 기반하여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인의 진단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통제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치협은 “‘처방 또는 의뢰’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해야 함을 전제한다”며,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처방 및 의뢰는 의사의 진단과 의료기사의 전문 기술 행위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연계하여 각 직역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돕는 선진국형 의료 전달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범사업 통해 안전성 이미 검증

물치협은 CBR사업,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사업, 방문재활시범사업 등 수년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안전성이 인정되었고, 물리치료사가 일하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자들의 찬성과 감사를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물치협은 산하 한국노인시설물리치료사협의회(노물협)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의 위험도는 전체 진료과 중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부인과 10.7%, 신경외과 9.8%, 외과 5.5%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노물협은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이고 안전 중심의 재활서비스임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의 ‘위험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사회 재활체계 구축 절실

물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재활·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노물협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방문물리치료는 병원 입원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돌봄통합’ 시범사업 결과, 가정방문 물리치료 서비스가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자립생활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 현장 혼란 가중

물치협은 현재 상위법인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 하위 법과 기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만 필요에 따라 케이스별로 수정해서 사용하다 보니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실수요자인 국민과 각 직역 간 갈등 및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 공무원들의 명확한 업무관리에 막대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엄연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로 초고령사회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역 갈등 vs 국민 건강권, 어디로 향할까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직역 간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노물협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안전한 의료라며, 의협은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이번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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