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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단체 등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개정 “민생법안 즉각 통과”촉구 - “방문재활서비스 정착 위한 필수 법안” 강조 - 수요자 중심 건강권 보장 vs 직역 간 갈등 해소 촉구
  • 기사등록 2025-10-30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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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환자단체 등 27개 단체가 30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방문재활서비스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인·노인 건강권 향상 위한 필수 법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의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의료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절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3분의 1 정도가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하는 등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이동에 제약이 심한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간곡히 희망한다”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재활·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물리치료 안전성 정부 통계로 입증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의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인 0.4%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10.7%), 신경외과(9.8%), 외과(5.5%) 등과 비교하면 물리치료는 비침습적·안전 중심의 재활서비스임을 정부 통계가 증명한다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닌 접근 가능한 안전한 의료”라며 “의협은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하며 의기법 개정은 민생법안으로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통해 안전성·효과성 검증 완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돌봄 통합법 시범사업, CBR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오랜 시간 안정성과 효과 및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러한 주장이 국내외 의료 현장과 WHO 권고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기반 의료기사 등의 업무 체계는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가 바라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이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27개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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