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부결시킨 채 현 집행부 중심의 투쟁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개정 등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로운 의정사태 촉발하려는가” 강력 반발
김택우 회장은 2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국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이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집행부는 이러한 의료개악 시도들을 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의료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설치안 부결, 집행부 전권 체제로
이날 총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비대위 설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총회는 별도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위임받아 투쟁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하여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제43대 집행부 “대화·소통 기반 실리적 대응”
김 회장은 제43대 집행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정사태의 매듭을 짓고 의료 정상화의 길을 찾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등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한 실리적 대응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전략을 이어오며, 의정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의정사태가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의료체계 붕괴만이 아니었다. 국민과의 신뢰관계, 대외 소통창구도 무너진 상태였다”며 “모든 것을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복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의원들에게 “제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는 대의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국민건강과 의권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3대 악법·악행’ 전면 거부 결의
의협은 이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개정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반대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반대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 검체수탁고시 개정 반대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 국회·정부에 ‘최후 통첩’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최후 통첩을 선언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 영구 철회,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당장 폐기, 검체수탁고시의 전면 백지화와 전문가 의견 최우선 재논의 등이 핵심 내용이다.
결의문은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라며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