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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환자 안전 위협” - 의사 지도 없는 단독 의료행위 허용 우려 - 책임소재 불명확·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예상
  • 기사등록 2025-11-10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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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협 반대 입장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시됐지만, 의협은 이것이 오히려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안전성 문제 제기

의협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것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으로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서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도 2009년 판결에서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2020년에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며,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지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지도 권한을 없애고 단순히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단독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의사의 현장통제권은 사라지고, 의료기사는 독립적 의료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에서 실시한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의사나 의료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료기사의 일방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처방·의뢰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독 개원 문제와 용어의 부적합성

의협은 처방·의뢰가 본질적으로 일회적 지시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담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기사가 의사 부재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범위 확대나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처방’, ‘의뢰’, ‘지도’는 각각 의료법상 명확한 정의와 위계를 가진 용어인데,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지도를 대체하는 것은 법률 용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현장에서 법 해석 및 업무 수행의 자의적 확대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단순한 처방 모델로는 그 본질을 반영할 수 없다”며 “지도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책임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개념이며, 이를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개정안이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물리·작업치료 등을 허용함으로써 급여 및 비급여 의료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청구 급증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현행 건강보험상의 저수가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비급여 치료를 도입하려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변질될 개연성만 커져 개정안의 취지와 반대로 업무의 불안정성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정보 관리체계 훼손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별도 기록체계를 만들어 의료정보의 단일 관리체계와 책임구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해외 사례 비교의 문제점

의협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고도의 교육 체계, 면허 관리·협업 시스템을 전제로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적 현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를 단순 비교하여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사단체에서는 동 법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돌봄통합지원사업 참여라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관계 법규 등에 미칠 영향과 국민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동 개정안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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