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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초음파검사①]9월 10일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정·적용 - DRG 청구 시 산전진찰 목적 초음파는 급여기준 준용 - 임신유지 목적 입원 6일 이내 제왕절개분만 시 새로운 기준 마련 - 분만과 연결된 입원에서 분리청구 시점 기준…급여·비급여 구분
  • 기사등록 2025-09-04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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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0일(수)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이 개정·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에서 임신유지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6일 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을 받는 경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는 기존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 정상임신부 초음파 급여…7회까지 적용 

분만기간 초음파는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로, 분만 전 태아상태확인, 분만 중 태반배출유무 확인, 분만 후 오로상태변화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적용방법은 분만과 연결된 입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전진찰 목적 초음파 

분만과 연결되지 않은 입원에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기존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른다. 

정상임신부는 7회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그 외는 비급여다. 

태아의 이상이나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 급여가 인정된다.


▲분만과 연결된 입원

분만과 연결된 입원에서는 분만기간이 장기간 길어진 경우 분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분리청구하는 경우, 입원기간과 분만입원 간 구분점에서 분만기간 초음파는 비급여로 처리된다.


◆ 제왕절개분만 청구방법별 세부기준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청구방법 차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임신유지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청구 입원과 DRG 청구 제왕절개분만 입원 간 분리청구 시점에서 분만기간 초음파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임신유지 목적 입원…6일 이내 제왕절개분만시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임신유지 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 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기존에는 DRG 청구 시 분만기간 초음파가 일괄 비급여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 임상현장 적용 시 주의사항

의료진들은 분만과 관련된 초음파 검사 시 입원 목적과 분만 시기, 청구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신유지 목적 입원에서 예상보다 빨리 분만이 진행되는 경우, 6일 기준에 따른 급여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산전진찰 목적과 분만기간 초음파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급여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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