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판매한 ‘전자레인지(모델명: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