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