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을 통해 선정한 4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부당청구 의심기관 선별
조사 대상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중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최종 44개소를 선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보면, A기관은 방문요양기관 대표자와 가족, 친·인척인 종사자가 급여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
B기관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5등급자에 대해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목욕 시간에만 방문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례다.
◆ 급여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RFID 사용 적정성 점검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급여관리 업무 수행 적정성 여부 점검 등
특히 수급자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중 급여관리 업무 수행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등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 사전예고로 자율 시정 기회 제공
이번 조사의 특징은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및 급여제공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