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 5억원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이번 해부교육 지원센터 공모사업은 국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신기증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갖춘 시체제공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해 전국 의과대학의 해부교육을 총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5억1200만원을 투입해 2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각 기관은 2억 5,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됐다.
신청 자격은 시체해부 및 보존법에 따른 연구용 시체 일부 제공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과 의료법상 종합병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기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 전국 의대 해부교육 허브 역할
이번에 선정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전국 의학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시신 기증 연계 서비스다.
시신 기증을 원하는 시민들과 상담을 진행해 해당 센터가 아닌 시신이 부족한 다른 의과대학으로 기증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또한 센터 내 해부 실습실을 다른 의과대학에 개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신을 직접 이송하지 않고도 센터에서 타 의대 학생들의 해부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시신기증제도와 관련된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시신기증 절차, 윤리적 고려사항, 보관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
신청서 접수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관은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2부와 전자문서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해야 한다.
선정 과정은 2단계 평가로 이뤄진다. 1차 서류평가는 85점 만점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차 현지평가는 20점 만점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다.
1차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관만 현지평가에 진출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선발한다.
◆ 예산 사용처 세부 공개
정부가 지원하는 5억 1200만원의 사용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전체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뉘는데, 인건비로는 총 9,200만원이 배정된다.
이는 각 센터당 4,600만원씩 지원되며, 상담인력에 2,100만원, 시신 수급·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2,500만원이 각각 할당된다.
운영비는 총 4억 2,0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신 수급비와 방부 처리용 약품비 등 직접적인 운영비로 각 센터당 1억 3,800만원씩 2억 7,6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시체보관용 냉장·냉동고 등 필수 장비 구입비로 각 센터당 7,200만원씩 총 1억 4,4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 7월 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전체 사업 일정은 7월 중 서류 및 현지평가를 완료하고 7월 말에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8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예산 교부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선정된 기관들은 약 5개월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추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서식도 동일한 경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간 해부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신기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