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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중단” 촉구 - 대법원 판례 왜곡한 법안 추진에 “경악” 표명 - 서영석 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행위 강력 비판
  • 기사등록 2025-04-25 0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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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판례 왜곡한 법안 추진 비판

의협은 서영석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법령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 자격기준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원 판례 본질 왜곡

의협은 서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는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한해 한의사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한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한의사가 방사선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골밀도측정기 판례 역시 제한적 해석

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역시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고 의학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한적 판결을 한의사들이 방사선기기 사용을 전면 허가받은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비판

의협은 국회의원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서 의원의 법안 추진이 오히려 면허로 규정된 영역의 침탈을 조장하고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서 의원의 법안이 현행 의료체계와 면허체계,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기기와 같은 전문적 의료장비의 사용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즉각적인 법안 중단 촉구

의협은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면허 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의료 질서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 의원의 입법 추진 중단과 함께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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