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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함유 의심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 기획검사 실시 - 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차단 등 신속 조치
  • 기사등록 2025-04-1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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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번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 품목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사항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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