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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60일간 특별단속 실시 - 검찰·경찰·관세청 등 7개 기관 합동 - 해외 밀반입·국내 유통·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5-04-16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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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배경 및 개요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 밀반입 차단 강화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 방지를 위해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지방공항 세관에도 마약 집중검사실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 국내 유통 억제 강화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하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하며, 대마 재배 허가지에 대해서도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하반기에도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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