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회장 이우용)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외과학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전문의의 교육과 자격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내시경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의 핵심 분야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우용 회장은 “외과 내시경 교육은 수년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심사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외과 내시경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학회만을 공식 인정하고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외과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부터 표준화된 내시경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대한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는 내시경 연수강좌와 자격 인증제를 통해 고도의 진단·치료 능력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내과계 학회의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동일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내시경 자격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 인정의 즉각 시행할 것, ▲특정 학회 중심의 기준을 폐지하고,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학회는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차별적 구조가 지속되어 이번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외과학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외과학회 이강영 이사장은 “대한외과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시경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의료 제도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