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농약, 납·카드뮴 등 중금속,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부추, 깻잎, 상추, 참나물, 머위, 파, 근대, 치커리(잎), 시금치, 고수(잎)]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허용 및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건[당근(2건), 상추(2건), 셀러리, 치커리(잎), 쑥갓 등]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