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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 제한”…헌재 “관련 의료법 헌법불합치” - 12월 31일 시한, 개선 입법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
  • 기사등록 2025-02-04 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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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하 청구인)이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청구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22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의료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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