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한독,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의 급여 적정성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베이진코리아(유)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효능·효과 : 식도편평세포암)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효능·효과 :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등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대상은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등이다.
㈜한독 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 효능·효과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표)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의 효능·효과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다.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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