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개최된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희귀혈액질환 및 림프종 치료제 2종의 급여 적용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1종의 급여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 급여 적용 약제 2종 승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한국릴리 ‘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을 심의했다.
‘제이퍼카정’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치료제로, 위원회는 향후 제약사의 추가 근거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외투세포림프종은 악성 B세포 림프종의 한 유형으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스레미주’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위원회는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의 일종으로, 이 약제의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얀센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의 다발골수종 치료 관련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도 인정받았다.
다잘렉스주는 기존에도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넓은 환자군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악성 증식으로 인한 혈액암으로, 고령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치료 효과 개선과 함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접근성 및 재정 영향
이번에 승인된 약제들은 모두 희귀 혈액암 관련 치료제로, 대상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이퍼카정’의 경우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결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약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세부적인 급여 범위는 각 약제의 효능·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