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에 12월 30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 12월 9일 개최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불면증 환자에 사용. 국내 허가제품 없음)와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유도제)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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