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4일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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