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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